공부집행방해1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벌금 1600만원' 안녕하세요. 존네프입니다^^더위가 갑자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더위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음주운전자들이 늘고있다고 합니다.음주는 범죄인데 제발 나의 가족들이 주위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근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음주운전도 모자라서 경찰에 물을 뿌린 40대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에 공무집행 방해까지 가중 처벌 받은 40대가 벌금 16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40대고씨는 지난 3우러 술에 취해 차를 10m 가량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생수병에든 물을 경찰관 얼굴에 뿌렸습니다.고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가 다툰 끝에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대리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 2020.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