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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사 리뷰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벌금 1600만원'

by John Neff 2020. 6. 11.

안녕하세요. 존네프입니다^^

더위가 갑자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음주운전자들이 늘고있다고 합니다.

음주는 범죄인데 제발 나의 가족들이 주위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근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음주운전도 모자라서 경찰에 물을 뿌린 40대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에 공무집행 방해까지 가중 처벌 받은 40대가 벌금 16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40대고씨는 지난 3우러 술에 취해 차를 10m 가량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생수병에

든 물을 경찰관 얼굴에 뿌렸습니다.

고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가 다툰 끝에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대리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고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도리어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물을뿌려 폭행했고, 대리 기사와

분쟁한 경위나 경찰관들에 대한 불량한 태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고씨가 대리 기사와 다투는 바람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사정과 운전 거리가 짧았고 대리기사 신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술 약속이 생기신다면 당연히 집에 차를 놓고 가는게 맞지만 거리가 마땅치 않다면 대리를 당연히 불러야합니다.

고씨의 운전거리가 짧긴했지만 다른차가 나를 박더라도 결국 음주운전자가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음주운전은 하면 않됩니다.

저도 20대에는 음주운전 정말 많이 해보고 걸리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사고들을 많이 보고 나니 절대 우리가족이 피해자가

될수도 있다는 생각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존네프 리뷰보시는 분들도 절대 음주운전은 하시면 안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오늘 목요일 술약속 잡히시더라도 절대 운전은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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