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존네프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소요되는 추가재원을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이들에게는
관련법령에 따라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재부는 23일 오후 '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및 조속 처리요청 '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국민들에게는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것 " 이라며
" 소중한 기부재원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이런 대안에 대해 당정청간 의견을 같이했다" 고 덧붙였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 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 지급해야 할 시급성, 정치권의 전국민 지급 문제 제기,
상위30% 등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 "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마" 면서
"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고 했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 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경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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